Deutsche Bahn 보험의 60주년 영향⑫ K씨의 보상 사례 2 – 개호 의료비

어떻게 늙고 싶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장기근속과 은퇴 후 마주한 시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노년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시기도 노년과 일치한다. 재활이란 사전적으로 “요리와 치유의 수련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양의 현실은 유흥의 의미보다 요리와 치료의 영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요양시간의 길이는 직접 투자한 금액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가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국민의 장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연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2일 공개된 4대 퇴행성 보상 사례 중 1부에서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4대 퇴행성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고 8000만원을 지급한 K씨의 사례를 보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8000만원 중 4대퇴행성질환에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오늘은 요양진단비 3000만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중 일부는 개호진단비다. 요양진단비는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인정을 받았을 때 내는 보증금입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위원회에서 “1, 2, 3, 4급”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보험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보험사가 요양등급을 산정하면 보험사는 요양등급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분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고령자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개호 1급 장애로 인해 심신 기능 상태가 완전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95점의 간호면허를 취득한 사람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기간호로 인한 장기요양인증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기능 3급 상태 장해 장기요양인증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자숙 4등급 치매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일상생활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간 – 간병인증 점수 자제력 51점 이상 60점 이상(노인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에 한함), 자각지원도 45점 이상인 치매환자는 51점 이상 개호의식 45점 이상 및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제2조의 노인병에 한함) 제한적) 장기요양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증가하는 고령자 간호 및 의료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호에는 한계가 있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독거생활이 어려운 노인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노인 12067, 섹션 2) 혜택에는 홈케어, 홈바스, 홈케어, 주야간케어가 포함됩니다. 시설복지란 노인이 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두산백과), 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 실태 85만8000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그 뒤를 이어 3급->5급-> 2학년 -> 1학년 -> 인지 지원 수준.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86,563814,163814,1 3895 2190,1 의료급여 2190,7 1 0052,8604,5261,049182 기초급여 137,8266,88013,11135,17665,32214,4142,923 그 중 80명 중 약 60만 명 시간이 지날수록 5단계에서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로 레벨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남성 27.2%, 여성 72.8%, 여성 과반수*, 65세 미만 3.7%, 65~69세 4.7%, 70세 79세 25%, 80세~89세 25% 90세 이상 50.1%, 치매 16.6%, 당뇨병 29.3%, 골관절염·류머티즘 27.8%, 뇌졸중 환자의 25.8%, 70.3%가 가족급여, 29.7%가 시설급여를 이용했다. 개업의사 주요실적 – 보건복지부, 2019 “신간호진단비”란? 요양보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지, 매년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간호수업 신청 및 등록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파킨슨병에 걸렸지만 간병인을 통해 투병의 힘을 얻은 K씨처럼 점차 국내에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의 니즈에 맞춰 출시된 만큼 많은 이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021년 우수행복더블플러스 종합보험은 이 보장 포함) 보험료 장기보험료 –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1억원(기준 : 20년 납입, 90세 만기(일부 보험 상이) 해지) 납부유형, 월납부금 , 단위: 원) 성별 30세, 40세, 50세 남성 46,54065,50098,735 여성 56,87077,170105,582 보험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들기를 원하든, 보험을 권유하든, 어떤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면 나와 가족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장기요양진단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때입니다. 오늘 잘 준비한 보험이 내일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보험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DB손해보험 PA 관리계약으로 보험상담 받아보세요! D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1588-0100 DB손해보험공식홈페이지 <注意事项> 해명 의무 DB 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 .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제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으십시오. 또는 특정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된 직종, 업무 등에 대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 유의사항 보험료의 내용, 납부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변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적용이율 변경이나 가입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해약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피보험자는 반드시 서명 및 서명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온라인 등록에 연락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필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고지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자가 저임금 계약을 사용하는 65세 이상인 경우 45일 이내)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3일 이내에 사업체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진단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하고, 납입한 기간의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관 및 가입신청서(가입서 사본)가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가입신청을 한 경우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 전기 퍼스널 모빌리티 장치를 포함한 전기자전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시작) 예.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해지)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규정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다만,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이 소속된 단체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 의지력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채권자의 보험사기(금융권자보호법) 제17조(준수원칙) 제18조 3항(적절성의 원칙) 제19조 2항(설명의무) 제1항, 제3항, 제3항 제20조(부당한 영업행위의 금지), 제1호 또는 제21조(부정청탁), 제47조(부정계약의 해지)는 법 제20조와 동일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감독규정” 제31조는 회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있음을 알고 계약 해지 요청. 이때 계약자는 해지신청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해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낙(거절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품이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이 산후조리기간(전쟁, 외용, 혁명, 내전, 사고, 폭동),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비 또는 특별한 기술, 경험 및 사전 교육이 필요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취소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저축과는 다른 위험을 모두 가진 제도입니다. 보험설계사 지정업무 안내 보험대리점 지정업무 안내 보험계약자 지정업무 안내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불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 대리를 지정하여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보호의 한도는 귀하의 모든 금전적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급여 또는 상해보험급여)은 본 보험회사에 예치금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잔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채용담당자 또는 당사 콜센터(1588-0100)로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명령위반신고센터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 범죄를 방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번호 : 1332 국번없이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갱신시 갱신 , 도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완료_제2022-1871호(2022.03.07~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