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청년도약계좌란? (ft. 6월 발매 예정)


돈

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정부 지원 정부 보조금(정부 금융 상품) 청소년 점프 계정의 운영 계획에 대한 공식 하프 타임발표를 했습니다. 6월 23일부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구조, 금리, 가입신청기간, 조건, 주의사항,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스립 계정이란?

: 정부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월 70만원 한도내일정 금액 5년간 납부만기에 최대 5000만원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정부 금융 상품입니다.

= 중장기적금 상품

청년점프계좌의 기부구조

: 정부금융상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개인 소득(총급여)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도액(70만원)보다 적게 내도 정부부담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기여당신의 것입니다 월별 결제수업 개인 소득(총 급여)스스로 결정 일치율의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에 따른 국가부담금 지급구조

*기부한도=기부금지급한도×기부금조정비율

예) 1. 개인소득(총급여)은 2400만원만약에 월 40만원만 내면그렇게 해도 주 부담금 상한액(=납부한도액)인 월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를 6%로 가정하면 (월 40만원 x 12개월 x 5년 = 2,400만원) + (이자 366만원) + (정부부담금 24만원 x 12개월 x 5년 = 144만원). ) = 2,910만원 수령 가능


개인 소득(총 급여)이 2,000,000원이면 월 400,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 2.개인소득(총급여)은 2400만원만약에 월 700,000원금리 6% 가정 (월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 + (이자 640만원) + (정부 출연금 24만원 x 12개월 x 5년 = 1, 4,400만원) = 49,845,000원 ​​가능


개인 소득(총 급여)이 2,400만원이면 월 70만원 지급

위 예시에서 개인소득(총급여)은 2,400만원입니다. 보험료 납입한도인 월 40만원만 납부해도 (월 최대 납부한도인 70만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이 섹션에 따르면 24,000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총 급여) 4,800만원까지는 본인이 속한 보험료 한도 범위와 월 최대 지급 한도인 70만원 중 지급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출연금 한도액만 저축해도 국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출자금 납입 시점에 금액이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가입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출시되는 정부금융상품입니다. 청춘할부 중복가입 불가하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적금 종료 후 2024년 2월 또는 3월 재취업 예정

특별한 조기해지사유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자 로그오프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 예정

*중도해지의 특별한 사유? :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폐업, 천재지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함.

구독 신청 조건

1세: 젊은 사람 (19~34세 해당)만 신청 가능 (나이를 계산할 때 최대 6년까지 병역 면제 가능)

2. 총급여: 최대 7,500만원 이하, 개인별 소득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 존재

– 6,000만원 미만 : 국비납부 및 저축세 면제 혜택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미만 : 정부출연금 없이 이자소득세만 면제

3. 가계 소득: 중앙값의 180% 미만 시 신청 가능


2023년부터 중간 소득

*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원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1.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은 자

2.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특징

* 정비점검은 등록일로부터 매년 실시 (자기 소득실현에 따른 부담금 면제 및 금액 조정)

*가구 구성원은 등록 시 결정됩니다. (점검 시 세대원 변동이 있어도 반영하지 않음)

* 최초 3년간 고정 이율, 이후 변동 이율 (3년 고정금리 상품 및 저소득자 우대금리 상품 논의)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정부부담금, 비과세 혜택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사유로 인한 취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스립계좌 운영기관(은행) 모집이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에서 기관명단, 상품금리, 가입신청 시작일 등을 최종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