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하직원의 직권남용 및 항소 심사위원 감봉 1월 결정

1.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큰 소리를 지르며 탁자에 발을 세게 “부딪혔다”. 화가 난 연필을 잡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직원에게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 욕설과 욕설은 잦은 고함과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2.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욕설 가. 협박, 욕설, 욕설은 당사자의 기분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나. 고소인은 조직주기를 바로잡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불쾌감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악의가 섞인 업무 지시는 일종의 학대가 될 수 있다. 3.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 감봉 1개월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는 상급자 등의 법적 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던 행위에 욕설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동반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고통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순서. 공식 부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