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 판결 2007두2555
1. 문제
1)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를 요구할 때 요구하는 대상정보의 구체성 정도
2) 공공시설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불가결정에 대한 파기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에 해당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정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서 “요청정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2) 정보제공거부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에서 정보요구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비공개로 열람·심사한다.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고, 공개방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의 방법으로도 불특정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를 분리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 결정은 불법 비밀을 취소하는 부분 요청된 정보요청 중 불특정 부분에 대한 결정은 나머지 부분과 별도로 거절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의 내용, 소비자물가, 택지개발비, 분양가, 공사비 등 특정 공공주거지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인 경우 주택공사’,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