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 갈비탕 등 집에서 만든 즉석식품 제조사를 점검한 결과 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혜숙 기자

345개 육가공 공장 점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3개 적발
주무관청에 행정명령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식품으로 판매되는 불고기·갈비탕 제조업체 345곳을 조사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3곳을 적발해 관계당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체 품질관리 미실시(2건), 위생관리기준 위반(2건), 표시기준 위반(2건)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또한, 검사기관에서 제조한 가정용 즉석식품 34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한 337건 중 5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 제품이 일시 중단되고 폐기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미육이나 육가공액 등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등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구매 후 제품별 보관온도에 따라 보관하고, 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된 요리 방법에 따라 Cook을 사용하십시오.

특히 다진육 제품을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은 중온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늘어나는 축산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법 위반을 목격하거나 식품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식품위생정보 필수 앱 마이핸드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