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주주의 우선매수권 및 진위판단의 5가지 방법) 자문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
경매 항목을 검색하면 Sale of Shares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은 대개 한 명의 소유자가 있지만 두 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관리하거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주와 공동 소유주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
.
공유 판매 사례
.
.
.
이 주식 매도에 수반되는 단어는 아래 “우선주 매수”라는 용어입니다.
.
.
.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말의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게 만들 것입니다.
.
낙찰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구매를 신청하면 ‘낙동강의 오리알’이 된다.
.
주주우선매수란?
.
어떻게 신청합니까?
.
공동 소유주(2인 이상)가 재산의 일부만 매각한 경우 공동 소유주가 우선적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
주주의 우선 거절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첫째, 공유자가 청약일 이전에 우선매입을 신청한 경우이다.
둘째, 경매 당일 낙찰자가 발표되면 “주주 우선매수 신청”이라고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그 결과 이익을 분석한 뒤 입찰서를 쓴 낙찰자만 무너졌다.
.
.
주주 우선인수 제한
.
공유자가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한 남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한다.
2. 공유자의 우선협상대상자도 입찰보증금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청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기 때문에 입찰에 실패하면 신청인은 공유자 우선인수로 넘어가고, 낙찰자가 나오면 “내가 1차 입찰자다. .”
.
.
내 몫은 얼마입니까?
.
주주에 대한 우선 거부권이 없습니까?
.
가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우대 구매자입니다.
.
1 채무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우선 구매자가 되면 상환 노력보다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
.
2. 일부 항목만 공유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판매할 상품 A와 B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공동 소유자가 A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공동 소유자가 B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공동 소유자 A는 우선 매입 자격이 없습니다.
.
.
3. 공동 재산 공유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할 때 재산의 공동 소유자는 우선 거부권이 없습니다.
.
이때의 경매를 공동재산 분할을 위한 정식 경매라고 합니다.
.
.
.
.
공동재산 분할을 위한 정식 경매는 채무추심,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필수)경매가 아니라 공동재산을 경매로 매각·분할하는 목적이다.
.
쉽게 말해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 경매 등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
4. 공동소유 관계에서 공동소유자는 우선거부권이 없다.
.
여기서 공유관계란 여러 사람이 재산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 면적 등을 분리하여 소유하기로 한 상황에서 공유지분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인 공동소유(지분)에서는 모든 공동소유자가 공동소유권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지만, 공동소유 관계에서는 각 공동소유자가 구매한 특정 부품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
간단하게 이미지로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점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인데, 레지스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
.
재산분류관계
.
.
.
공동소유 관계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분 양도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품.
.
5,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도 전용소유지분의 비율로 토지권(토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을 가집니다.
.
이 경우 단순히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