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년 근로자의 장기 취업과 일시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 7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재형적금 사업’ 참가자 모집 – – 40~64세 근로자 약 90명 선정…사업 시행 후 299명 공제 만료 –

제주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일시금 저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장기고용재형적금’ 사업에 7월 12일까지 추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장기고용저축’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근로자와 기업, 제주도가 공동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5년 후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사업에 참여하면 월 10만원, 회사 12만원, 제주도 12만원 등 5년간 총 34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5년 후 만기시 근로자는 204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어 중년 근로자의 자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참여대상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i/2024/06/17/2405232019047720.jpg

① 기업 : 참여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도내 중소기업 중 ② 근로자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358만원 미만** * 단란주점, 노래방업, 영상제작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 ** 고용부, 노동 전국 기업인력 조사(2023) 전국 정규직 고정급 참여 신청 7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추가 정보? 제주도청 홈페이지 확인(아래 링크 참고) ▼ 공지사항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한편, 장기고용은 중소기업 저축사업에는 올해 상반기 128명을 포함해 현재 1,209명이 등록됐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5년차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장기 근속자 299명에게 연말까지 5년 장기근속 공제액으로 2,040만원의 공제와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6월 말부터다. 문의사항은 경제고용부 064-710-2511로 연락주세요. 제주도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이웃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