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 채용을 유도한다.
장애인 신규채용 인센티브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정보
표적
202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신규채용으로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대상입니다.
지원 콘텐츠
장애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는 장애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과 2023년 구분에 따른 장애인 신규채용 인센티브의 단가와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까지)
*경증남성 : 월 30만원, 6개월 180만원, 1년 360만원
*경미한 여성 : 월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270만원, 1년 고용유지 540만원
* 중증 남성 : 월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 1년 고용유지 720만원
* 중증여성 : 월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480만원, 1년 고용유지 960만원
(2023년부터)
*경증 남성 : 월 35만원, 6개월 고용유지 210만원, 1년 고용유지 420만원
*경증여성 : 월 50만원, 6개월 300만원, 1년 600만원
* 중증 남성 : 월 70만원, 6개월 근속 420만원, 1년 근속 840만원
* 중증여성 : 월 90만원, 6개월 고용유지 540만원, 1년 고용유지 1,080만원
고용장려금은 월급의 60% 대비 낮은 단가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후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면제 승인을 받은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