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고용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업 목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 채용을 유도한다.
장애인 신규채용 인센티브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정보

표적

202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신규채용으로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대상입니다.

지원 콘텐츠

장애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는 장애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과 2023년 구분에 따른 장애인 신규채용 인센티브의 단가와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까지)

*경증남성 : 월 30만원, 6개월 180만원, 1년 360만원
*경미한 여성 : 월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270만원, 1년 고용유지 540만원
* 중증 남성 : 월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 1년 고용유지 720만원
* 중증여성 : 월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480만원, 1년 고용유지 960만원
(2023년부터)

*경증 남성 : 월 35만원, 6개월 고용유지 210만원, 1년 고용유지 420만원
*경증여성 : 월 50만원, 6개월 300만원, 1년 600만원
* 중증 남성 : 월 70만원, 6개월 근속 420만원, 1년 근속 840만원
* 중증여성 : 월 90만원, 6개월 고용유지 540만원, 1년 고용유지 1,080만원

고용장려금은 월급의 60% 대비 낮은 단가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후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면제 승인을 받은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